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3: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망우지구대 앞 보도에서 그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5세)이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 운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골 마름뼈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