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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2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우표를 사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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