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4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의 옥탑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냉장고, 거울, 간이책상, 옷 수납장, 미니 선풍기 등을 밀쳐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사진첨부 등) 및 첨부된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