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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41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면대 거치대 보수를 위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7:30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7동 1803호에서 욕실 내 설치된 세면대 거치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용 중에는 불꽃으로 인해 주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하고, 작업 후에는 주변에 불이 옮겨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주변의 수납장에 옮겨 붙게 하여 욕실 및 거실의 천장과 벽 등을 태워 9,8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사건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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