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이 2015. 12. 2. 작성한 2015제151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 설립계획을 승인받았는데, 개원일인 2015. 3. 1.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회의 설립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치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승인조건이었다.
나. 원고는 2014. 8. 28. 위 용인교육지원청에게 유치원설립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8. 24. 위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개원예정일이 2016. 3. 1.로, 설립인가신청서 제출기한이 2015. 10. 30.로 된 설립인가연기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 계약금액을 16억 원으로 하되, 중도금 10억 4,000만 원은 기성율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계약금 2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6. 22.부터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말경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후 지급하되, 잔금 약속일 이후 이자가 발생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2015. 11. 중순경 '원고는 공사지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공증약속금액(2억 5,000만 원 : 2015. 12. 10. 9,000만 원, 2016. 1. 29.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