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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0:30 경 서울 중구 C 2 층 D 노래 짱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한 번 맞아 볼래,

확 때려 벌랑” 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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