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0:20 경 인천 중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짱' 에서 ‘ 내가 왜 술값을 내야 하냐,
일행들이 내기로 했다 ’며 술값 등 대금 지불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다음날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