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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유흥 주점 ‘J’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류회사 직원으로 위 주점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척이 전주에서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은행이 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이 주점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권리금이 5천만 원이니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 인은 위 주점 보증금이나 권리금과 관련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대부 업에 투자 하여 이자를 받게 하여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금 4,000만 원을, 2015. 10. 12. 경 금 3,000만 원을, 2015. 10. 16. 경 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물주와 통화)

1. 각 녹취록, 확인 증,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및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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