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9세) 과 중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 인바, 2017. 8. 1. 00:3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03:44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모텔’ 201호에 위 피해자를 눕혀 놓고 나와 다시 위 J과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졌으나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04:40 경 위 ‘L 모텔’ 201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M 메신저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