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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2 2017가합10638
영업허가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사항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2016. 11. 24.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항시 남구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3층 건물(이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별지 영업신고사항 기재와 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F은 2016. 10. 27. 부부 사이인 G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27. 잔금 3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F은 2016. 11. 24.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한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고, 당시 피고는 2016. 11.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원고로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하여 2016. 11. 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바람에 G과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에 관한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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