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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8 2014고정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 1대를 시가 24,579,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가 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서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7,8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중고차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저당권 등록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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