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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5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마켓팅, 홈페지개설 및 제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D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로 건당 44,000원을 받는데 주문을 받아 오면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로부터 가맹점 70개의 홈페이지 제작 주문을 받았다, 홈페이지 제작대금은 3,080,000원(건당 44,0000X70=3,080,000원)인데 아직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우선 보증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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