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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1:4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6번 망루 인근 백사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피해자 B(여, 36세)의 다리 사이와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와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내용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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