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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20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43-2 연신 내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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