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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06 2014고단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0: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택시 영업소 사무실에서 평창초등학교 동창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 E(71세)이 보훈처에서 돈이 나오는 계좌의 카드를 담보로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회사 사장에게 피해자의 사납금이 밀렸으니 회사에서 자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는 등 평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수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그곳에 함께 있던 회사 동료인 F,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정수기를 바로 세웠고, 그 사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가 출입문 턱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시비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에 비해 작은 체구인 피해자가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긴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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