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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539
수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시설을 모두 철수시키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상 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영리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수도법 위반죄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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