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04.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장이나 상점에 들어가 상인들을 상대로 채소와 생선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주문한 생선 손질, 물건 포장 등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있는 상인들의 가방이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11:55 경 아산시 C 소재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 들어가 돼지고기 목살 3근과 양지 2근을 썰어 달라고 주문한 뒤 선풍기 바람을 쐰다고 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돼지고기를 써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 유의 루 이비 통 가방 안에서 현금 300만원 (5 만원권 20 장, 1만 원권 200 장),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몰래 꺼내
어 나와 합계 3,0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 피해 품을 “ 현금 80만 원, 지갑 1개( 시가 27만원 상당), 금 목걸이 7 돈( 시가 140만원 상당) ”으로 기재하였으나, “ 현금 80만 원, 지갑 1개( 시가 27만원 상당), 금 목걸이 5 돈( 시가 140만원 상당)”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순 번 11번 기재 피해 품 중 “ 상품권 50만 원” 은 “ 상품권 1만 원권 35 장”, 순 번 28 기 재 피해 품 중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