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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6노90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8년 경 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에만 정상적으로 토사를 매립하였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E, F, G의 각 토지에 허가 없이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매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폐기물 관리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구 폐기물 관리법 (2013. 8. 6. 법률 제 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3 조, 제 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제 40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사업장이 있는 골재업체 S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D은 화성시 T에 사업장이 있는 골재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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