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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8 2015고정142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일대에서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 경 하천구역인 광주시 E( 천) 63㎡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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