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대표 및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애견 샵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애견 판매 및 애견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C 카페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 및 2015. 5. 25.부터 같은 해
7. 5.까지 C 애견 샵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과 2015. 5. 25.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근로 조건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대표 및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애견 샵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애견 판매 및 애견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