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03:5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6번 출구 옆 의자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에 대한, 도난당한 이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변경에 대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리스트
1. 용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사진, CCTV의 용의자 A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