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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03:5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6번 출구 옆 의자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에 대한, 도난당한 이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변경에 대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리스트

1. 용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사진, CCTV의 용의자 A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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