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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65』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8.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60 일간 매일 6만 원씩의 이자( 연 225.69% )를 교부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겨울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29회에 걸쳐 합계 836,5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정당한 권원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 4003538450000) 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속칭 짝 퉁 가방 1개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1부터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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