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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7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30. 07:20경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부근 배후령터널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의 편도 1차로에서 시속 70~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부터는 우회도로 차로가 증가되었고 직진 차로와 우회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안전지대에는 플라스틱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차량은 사고 발생 직전 위 플라스틱 규제봉을 충격한 후 속도를 줄인 채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092,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7, 제10,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안전지대에 설치된 규제봉을 충격한 후 스스로 놀라 비상등을 켜고 급격히 1차로로 재진입하다가 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이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46,050원(=1,092,100원×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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