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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지만,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0. 12. 22.자로 범행이 완료된 범죄(포괄일죄)이고, 2010. 12. 31.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0. 12.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가 있어서 위 2012. 6.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 1. 3. 범행이 완료됨)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피고인은 2009. 2. 초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IBK기업은행 D지점에서 VIP 고객 상담 은행원인 피해자 B에게 VIP 고객 행세를 하며 “토로스 쇼핑타워 상가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 미분양상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내가 부천고를 졸업했고 홍익대학교를 다니기에 그 근처에 있는 토로스 쇼핑타워를 잘 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토로스 쇼핑타워의 미분양상가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토로스 쇼핑타워의 미분양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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