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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2.02 2015나10647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선조들의 분묘 5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 Q는 1973.경부터 2011.경까지 G(원고의 부친이다

)이나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밭 부분을 경작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고 위 밭 부분을 경작하고 있다. 』

2.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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