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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5. 12.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의 2차로에서 함께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스치며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9. 원고 차량의 수리비 929,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금지구간인 교차로를 지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정상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보험계약자인 D이 E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피고는 D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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