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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158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관 중인 감정평가액 합계 36,000원 상당의 어린이 안전매트, 전기스토브, 각종 옷이 들어있던 마대자루 3개, 2인용 어린이 소파 2개, 각종 책 등이 들어있던 마대자루 3개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단14314호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6. 3. 9. 위 어린이집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을 서울 강서구 소재 E이 운영하는 ‘F’으로 임의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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