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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정1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조합 추진위원회’의 회원이며, 위 ‘C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D(이하 ’이 사건 D‘)’의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C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C조합’도 설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원들이 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납부하였던 분담금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원 약 220명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D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E정말 미친 또라이 아니가 그 죄를 감옥으로 보냅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원 약 22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이 사건 D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참 양의탈을 쓴 늑대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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