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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308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오피스텔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오피스텔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89938 판결,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5. 4. 25. 접수 제2018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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