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D 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그 신탁계약 내용에 따르면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및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신탁등기를 마쳐주어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고, 수탁자인 D 주식회사와의 쌍방 간 계약 내용을 내세워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임의적 소송신탁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을 잠탈할 여지를 주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