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29.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탁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 주장처럼 신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수탁자의 내부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위 규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위 계약서 제27조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탁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