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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55]

1. 피고인 A, B

가. 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317호, 729호, 1416호, 1920호, 1314호, 2314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피고인 B로부터 업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영업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가면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주고 단속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J은 2015. 5.경부터 2015. 8. 11.경까지, K(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각각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 장소에 안내하고 단속 상황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5. 7. 25.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L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1920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12., 2015. 2. 23., 피고인 A과 K, J은 같은 해

5. 26., 같은 해

6. 3., 피고인 A, B와 J은 같은 해

7. 17., 피고인 A, B와 J은 같은 해

8. 4., 같은 해

8.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K, J과 공모하여, 각각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7. 25. 위 오피스텔 192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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