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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65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의 역할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317호, 729호, 1416호, 1920호, 1314호, 231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D(분리 전 공동피고인)로부터 업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영업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가면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주고 단속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D는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E은 2015. 5.경부터 2015. 8. 11.경까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 장소에 안내하고 단속 상황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5. 7. 25.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I(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1920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 E은 같은 해

5. 26. 및 같은 해

6. 3.,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해

7.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2015. 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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