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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도로 9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8. 3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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