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도로 9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8. 3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도로 9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8. 31.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