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뒤,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를 실제 운영하였던 대표자로서, 2013. 4. 1. 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건설현장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석유제품 총 1,367,090L를 제조판매하여 교통 에너지환경 세 415,210,000 원 및 교육세 62,278,000원의 합계 477,488,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 세액 산출 확인), 유류 세 설명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 거래 장부, 유류 거래 확인서 사본 첨부) 사본
1. 관련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및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5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4억 7천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