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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고단36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서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피고 인의 회사 유류 탱크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에 원료로 사용되는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 26,218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3,048,042리터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여 합계 1,016,876,37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주) B 보충 조서, 거래 장부 등, 추징 예상 세액 정리자료, 매입 및 매출 양 분석,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목록, 납품 내역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5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가 10억 이상으로 큰 금액인데 다가 피고인이 아직 까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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