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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02:40경부터 03: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근무하는 ‘D식당’ 가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계산을 요구하자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돈 못 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0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집으로 태워도.

이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F의 양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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