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0:40경 만취한 상태로 이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C이용원'에 잠을 자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자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보고 "술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세요"라며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안마의자에 드러누워 "이 씹할년, 왜 그러는데. 씹할년아 담배나
줘. 개새끼, 씹할년" 등의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재차 "씹할놈 너들은 뭔데, 개새끼, 얌마, 씹할 니 알아서 해라 니가 뭔데, 개새끼"라는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