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 및 공유재산대부계약에 따라 서울 서초구 D 및 E 도로 지하에 있는 F 상가의 점포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1. 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F 상가 개보수 공사 관련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포함한 위 개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1.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F 상가 개보수 공사와 관련, 석면 / 일반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원고의 이사인 소외 G이 참석하여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피고 B이 작성한 설계도면과 공내역서, 수량산출서(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라고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입찰 참가자들에게 이를 바탕으로 입찰가를 책정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소외 주식회사 삼오진건설(이하 ‘삼오진건설’이라고 한다)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현장설명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입찰가격을 2,880,900,000원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공사계약의 체결 (1) 그 후 원고는 2011. 5.경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된 삼오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11. 6. 1.부터 2011. 7. 30.까지, 대금은 입찰가격인 2,880,9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조건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