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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19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7: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4 세 )로부터 피고인이 F 단체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왼쪽 귓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 금을 지급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형사조정에서 정한 합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다만,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F 단체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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