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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재덕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1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특경법위반(사기)’라 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1과 폐·고철 수거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건넸다는 2006. 9. 2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5억 원을 건넸다는 2006. 9.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일행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나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에게 마치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은 공소외 1이 단독으로 마치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폐·고철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저지른 것이고,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0이나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범행도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0이나 공소외 6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0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하여 그와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와 공소외 6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뒤늦게 ‘ 공소외 1이 공소외 6에게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아 ☆☆☆협회장인 공소외 12에게 1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외 1을 불러 호통을 친 후 그로 하여금 1억 원을 가져오게 하여 공소외 6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07. 2.경 공소외 13 등 공소외 2 일행에게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소외 1에게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였다며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호의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허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던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진천공장이 그 허가를 받아 폐변압기를 처리하게 되면 폐·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는 사정이 될 수 없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원심은 서로 모순되거나 자주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2나 공소외 6 등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위탁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소외 6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진천공장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외 6에게 마치 한국전력의 폐·고철을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6과 공소외 15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2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2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7, 8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외 2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년경 공소외 1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공소외 1로부터 ‘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연봉 5,000만 원에 근무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2005. 10. 30.경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공소외 1의 심부름을 하면서 투자금의 반환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상피고인 1이나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폐·고철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기 위해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6. 9. 22.과 9. 27.경 평소처럼 출근하여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뿐 공소외 1과 공소외 2 일행의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여 공소외 2가 가져온 돈을 세거나 공소외 2 일행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안내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폐·고철 수거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6. 9. 말경 공소외 1로부터 1,900만 원을 받은 이유는 공소외 1에게 빌려주었던 투자금의 일부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로 모순되거나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2, 3, 16, 17 등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이 공소외 2가 가져온 돈을 세거나 공소외 2 일행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안내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 피고인 1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하여 1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7, 8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들에게 사실은 진천공장의 폐기물처리허가가 나지 않았고 한국전력과도 폐변압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가 났고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허가가 나지 않았고 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인수한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진천공장이 시험가동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공소외 7, 8과 폐·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을 뿐,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당시 진천공장이 기술력이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농지법에 대한 해석 잘못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었던 점, 이후 결국 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소외 2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2나 공소외 3은 “2006. 9. 22.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1이 급한 일이 있어 간다며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니 젊은 사람들끼리 잘해 보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2와 공소외 13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약정서에 날인하였다. 2006. 9. 27.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5억 원을 건네면서 ‘5억 원을 건네주면 추석 전이라도 물건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전화한 후 ‘점심 먹고 직접 피고인 1에게 들어보라’고 하여 피고인 2와 함께 점심을 먹고 그의 안내로 피고인 1의 사무실로 가 피고인 1을 만났는데, 피고인 1이 ‘추석 전에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에 왔다 갔다 하면 감찰에 걸릴 수 있어 추석 전에는 물건이 나오기 힘들지만 추석이 지나면 물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공소외 1이 도망간 이후인 2007. 1. 30.경 피고인 1과 사업단장 공소외 18을 만났는데, 피고인 1이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고철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상 차질이 있어 그런 것이고, 이후에는 문제가 없으니 전에 체결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소외 18과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공소외 2와 동업하기로 하고 함께 행동하였던 공소외 16, 17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공소외 16, 17이 수사기관에서는 2006. 9. 22. 자신들이 직접 피고인 1을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외 2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공소외 2, 3, 16은 2006. 9. 27. 공소외 16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의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공소외 17은 이들이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그 진술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소외 17은 공소외 2 등과는 별도로 공소외 13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정도가 지난 2009. 5. 15.에 그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공소외 17이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나 번복이 있다 하여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 피고인 1이 2006. 9. 22.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는 취지의 공소외 13, 19, 20, 21 등의 진술은, 그들이 공소외 1,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피해자 공소외 2나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하게 한 사람들인 점, 그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되기도 한 점, 피고인 1과 폐·고철 수거 및 공급 사업을 함께 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사이의 폐·고철 수거 사업권 약정과 관련하여 서로 만나 알고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 공소외 1이 도망간 이후인 2007. 1.경에야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도 수시로 허위 진술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하여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2, 3, 16, 17의 각 진술을 포함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2005. 7.경 공소외 1, 22와 공모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10에게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소외 10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1은 그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통해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2) 이에 공소외 10은 2006. 3.경 피고인 1과 공소외 1, 22가 서로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1은 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3) 공소외 1은 2006. 5. 말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기획실장 겸 전무로 근무하던 공소외 19를 통해 고철, 비철업체인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6에게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피고인 1로부터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의 폐·고철 수거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6과 폐·고철 수거와 관련한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6. 8. 25.경까지 사이에 합계 9억 6,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2006. 6. 9. 공소외 6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을 다시 건네받아 ☆☆☆협회장인 공소외 12에게 이를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 2는 2006. 7. 18. 공소외 6, 15가 공소외 19로부터 “5억 원을 가져오면 바로 물건을 빼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억 원을 마련해 오자 공소외 1과 함께 그들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공소외 6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여 그가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오자 피고인 1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함께 옆방으로 공소외 6, 15를 불러 “ 피고인 1은 공인이니 감히 차용증을 써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차용증을 써줄 테니 그것으로 갈음하여 물건을 가져가라.”고 설득한 다음 ‘ 공소외 1이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이를 확인한다는 서명을 하여 공소외 6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공소외 6이 교부한 4억 원 중 3억 2,000만 원이 2006. 7. 20. 공소외 10에게 위 고소사건의 합의금의 일부로 송금되었다. 그러나 공소외 1과 피고인들은 이후 공소외 6에게 약속한 폐·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

5) 피고인 1은 2006. 9.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공소외 10의 고소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공소외 1, 22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였으면서도, 2006. 9. 22.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를 만나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니 젊은 사람들끼리 잘해 보라”고 한 후 자리를 떴다. 피고인 2도 공소외 1이나 피고인 1이 공소외 6에게 약속한 폐·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고 공소외 10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공소외 2 등을 기망하여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2 등이 운영하는 공소외 23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고 고철 및 비철 수거 판매 업무를 1년간 위탁한다.’는 취지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후 10억 원을 건네받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가, 그 직후 공소외 1로부터 그 중 2억 원을 건네받아 공소외 10의 아들인 공소외 24를 만나 그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공소외 24는 공소외 10을 대리하여 ‘ 공소외 1 외 2인이 공소외 10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다.

6) 공소외 2 등은 2006. 9. 27.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5억 원을 건네면서 “돈을 건네면 추석 전이라도 물건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전화한 후 “점심 먹고 직접 피고인 1에게 들어보라”고 하며 피고인 2로 하여금 이들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말하였고, 이후 이들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에게 “추석 전에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에 왔다 갔다 하면 감찰에 걸릴 수 있어 추석 전에는 물건이 나오기 힘들지만 추석이 지나면 물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들을 안심시켰으나, 이후 공소외 2 등에게 약속한 폐,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

7)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건넨 15억 원 중 6,844만 원권 자기앞수표와 7,756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25(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다)에게 건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6장으로 교환한 후 2006. 12. 14.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소외 6에게 9,000만 원을 건넸고, 나머지는 아들인 공소외 26, 처인 공소외 27, 지인인 공소외 28 등에게 건넸으며, 이와는 별도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공소외 28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아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 29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2도 공소외 1로부터 그 중 1,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계좌 추적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2는 1,900만 원 외에도 공소외 30에게 200만 원, 공소외 31에게 1,4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006. 10.경 1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8) 한편 피고인 1은 2006. 9. 28. 공소외 10에 대한 위 사기 범행으로 공소외 1과 함께 공소 제기되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 공소외 1, 22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0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2007. 1. 26.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7. 10.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한 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200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함께 공소 제기되어 제1심 재판을 받다가 그 변론종결 후인 2007. 1. 19.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9) 피고인 1은 2007. 1. 30.경 공소외 1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공소외 2 등에게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고철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상 차질이 생겨 그런 것이고, 이후에는 문제가 없으니 전에 체결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단장인 공소외 18과 새로운 계약을 하라.”고 하였고, 공소외 13에게 ‘ 피고인 1은 각처에서 발생하는 고, 비철 및 불용품을 사업단장 공소외 18에게 인계하고, 공소외 18은 그 전량을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인계한다’는 취지의 2007. 2. 1.자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공소외 2 등의 요구로 2007. 2. 2. 위 문구 중 ‘각처’를 ‘한전’으로 고친 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2007. 2. 5. 이를 다시 ‘한전, KT'로 고친 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고인 1과 공소외 18 명의로 작성된 2006. 9. 22.자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2 등이 이를 거부하자 위 계약이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10) 한편 피고인 1과 공소외 18은 2006. 여름경 공소외 1이 사업단장 명의로 작성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증거기록 352쪽 참조) 공소외 1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외 1이 중국으로 도주한 2007. 2. 5.경에야 비로소 공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이전에도 마치 피고인 1이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공소외 10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마치 자신이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② 피고인 1은 그 때문에 공소외 10으로부터 자신이 공소외 1, 22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1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을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그와는 반대로 계속하여 공소외 1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공소외 6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폐·고철을 수거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6이 건넨 금원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2도 이처럼 공소외 1이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0에게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받았다가 폐·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④ 공소외 6이 공소외 1에게 지급한 금원 중 3억 2,000만 원과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지급한 금원 중 2억 원이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공소외 10과 합의하고 고소취하서를 받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 2가 관여한 점, ⑤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이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들이 직접 사용하기까지 한 점, ⑥ 피고인 1은 결국 공소외 10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재판 도중 공소외 1이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에게 계속하여 자신이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폐·고철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호의로 그와 같이 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 1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9. 22.자 서류들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만일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면 이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히 공증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15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6과 공소외 15는 “ 피고인 1을 고소하였더니 피고인 1이 마치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으로부터 폐·고철을 수거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더니 공소외 32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가지고 나와 보여주었다. 그래서 더욱 피고인 1을 믿고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이 위 (1)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이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기망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은 9억 6,000여만 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고소 취소 이전에 돌려받은 금원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9,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고소 취하 당시 공소외 1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6으로서는 피고인 1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은 피고인 1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추가로 피고인 1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6이나 공소외 15의 주장처럼 그들이 피고인 1로부터 한국전력 등에서 수거한 폐·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공소외 15는 피해자인 공소외 6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는 반면,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폐변압기 처리를 위해 진천공장에 투자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공소외 6의 고소가 취하되고 공소외 6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그 고소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컸으므로 이를 위조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③ 공소외 15는 2007. 3. 2. ‘ 피고인 1이 공소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1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공증하였는바,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대신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공증서를 공소외 6에게 교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그 말미에 피고인 1 앞으로 ‘비밀 유지할 것임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공소외 15가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 1이 공소외 15에게 그와 같이 작성하여 공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④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4 주식회사 진천공장과 관련하여 공소외 33 주식회사와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시험성적을 받았을 뿐 공소외 33 주식회사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한국전력 등과 폐변압기 공급계약은 더더욱 체결된 바도 없었던 점, 그 밖에 실제 폐변압기 처리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1이 밟은 절차와 그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로서는 공소외 6에게 폐·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추가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2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여 공소외 6에게 행사하고 그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6년부터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폐·고철을 수거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왔던 점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2007. 3.경 또다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수거한 폐변압기, 폐전선, 고철, 비철 등 불용품의 처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2가 마치 공소외 14 주식회사 진천공장에서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용품을 수거하여 이를 처리한 후 폐·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14 주식회사 진천공장의 경우 폐변압기 처리에 대한 시험가동허가만을 받았을 뿐이고 더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3.경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날 것처럼 행세하여 온 점, ③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7이나 공소외 8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 공소외 34 주식회사가 △△△사업단 대표로부터 취득한 한국전력 불용품을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공소외 7, 8도 피고인 2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용품을 수거하기로 되어 있고 진천공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도 곧 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2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가 2008. 5. 6. 공소외 7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의 피고인들의 자금 능력이나 공소외 14 주식회사 진천공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절차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외 7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갚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7에게 3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2는 공소외 8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기 이전인 2008. 4. 29.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민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소외 7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1에게 건넸으면서도 그 처리 결과(2008. 5. 16.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를 받았다)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허가가 날 것처럼 하여 공소외 8과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⑥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음에 있어서도 지인인 공소외 28의 계좌를 통해 받은 점 등을 추가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7, 8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가)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한국전력 등에서 나오는 폐·고철을 수거하여 이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2, 6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공소외 6을 속여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합의금 마련 등을 위해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이 주도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의 대부분도 공소외 1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6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편취금액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2007. 12.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상이군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그 피해액 합계도 2억 9,700만 원에 달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 7, 8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9,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공소외 1이 주도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의 대부분도 공소외 1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7, 8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해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와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1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성호(재판장) 양대권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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