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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 포 공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8 광명 교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여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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