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9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였던 일명 ‘B’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만들고 실제로 매출 내역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인 명의로 계좌 6개를 개설하여 주면 즉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합계 2,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고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를 ‘C 유한회사’, 본점을 ‘서울 강서구 D, 비1층 E’,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부품 도ㆍ소매업, 컴퓨터 유지관리 보수 등’으로 하는 C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컴퓨터 부품 도ㆍ소매업, 컴퓨터 유지관리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도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