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8:50 경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 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한 곳에 숨어 있다 피해자 D( 여, 39세) 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 칸 화장실 칸막이 밑 약 9.5cm 빈 공간으로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을 훔쳐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