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8.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제출한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함). 2.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패소(일부 각하, 일부 기각)로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333 서울고등법원 2012누12046 대법원 2013두321 위 서울고등법원 2012누12046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은 판단이 부기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