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2. 03:53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용산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 소주 1 병을 먹고 운전을 했다 ”라고 음주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3 경부터 04:37 경까지 사이에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경사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