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0 세) 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쳐다보다 갑자기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우 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우 안) 의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2회 가량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제출된 감정 위촉 회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에 관하여 상해진단 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말경 이 사건 공소 사실상 범행 일은 2016. 7. 23. 이다.
결 막하 출혈( 우 안) 이라는 병명으로 1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그런데 피해자는, 며칠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