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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1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I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다음 2008. 10. 31. 이를 여러 사람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기수에 이 르 렀 고, 그 이후의 행위는 모두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2008. 10. 31. 을 기준으로 공소 시효를 기산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심이 범인도 피 행위로 인정한 ① 2009. 11. 26. 자 138만 위안 송금, ② 2010. 1. 29. 자 50만 위안 송금, ③ 2010. 3. 3. 자 110만 위안 전달, ④ 2011. 3. 8. 자 3억 원 전달 등의 행위는 그 시간 간격과 행위 태양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포괄 일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각 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1. 가. 항에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의 가장 은닉을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을 위한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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