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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출차를 막고 서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차를 서서히 진행하였다가 멈추고 다시 진행하고 멈추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차위반으로 차가 견인된 경우 차를 먼저 반환한 후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를 막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차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몇 차례 미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9. 5. 28. 15:45경 B 소재 ‘C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된 피고인의 차를 출차하려고 하였다.

② 피해자는 ‘C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하려는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에 서서 견인료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출차를 저지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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