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9-3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차의 출차를 위해 주차해 놓은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8년 만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